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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나6642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 24.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파일버스(http://filebus.co.kr)'에 등록자명 C로 접속하여 원고가 창작한 저작물인 만화 ’D‘ 51권(이하 ’이 사건 만화‘라 한다)의 이미지 파일 1.4G를 위 싸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120P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 30. 가.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2012형제23152호로 저작권법위반죄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만화를 파일공유 싸이트에 업로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만화를 다운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재차 이 만화를 유포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만화는 온라인(전자책:e-book)과 오프라인(종이책)에서 제대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감소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적정가격을 무시하여 형편없이 싼 가격(120P=약 12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2) 원고는 만화책 판매가격 권당 평균 4,500원의 10% 이상을 인세로 지급받는데 피고의 침해행위로 판매량이 권당 최소 1만부 이상 급감하였고,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법정손해배상으로 저작물당 5,000만 원씩 25억 5,000만 원(= 51권×5,000만 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의 배상능력 등을 감안하여 재산적 손해로 6,885,000원(= 51권 x 10% 인세 x 300질)을, 정신적 손해로 200만 원을 합한 8,88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저작물의 창작자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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