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화성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를 개설ㆍ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 10.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적정 여부에 관하여 조사대상기간을 2016. 11.부터 2017. 8.까지로 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1차 현지조사’). 1차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게 10,085,1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4.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7. 5.부터 2018. 2.까지로 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2차 현지조사’). 2차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8. 24.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근거하여 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부당코드 H16, 부당금액 182,840원), ② 주야간보호기준 위반(부당코드 G13, 부당금액 18,007,210원), ③ 당월서비스 미제공 후 청구(주야간이동서비스 가산기준 위반)(부당코드 H01, 부당금액 654,000원)를 처분사유로 18,844,05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피고가 ② 주야간보호기준 위반과 관련하여 원고가 24시간 이상 보호하였다고 판단한 수급자들(이하 ‘이 사건 수급자들’) 및 그 기간은 아래와 같다.
수급자 24시간 보호기간 D 2018. 1. 17.부터 2018. 1. 25.까지 E 2017. 6. 1.부터 2017. 10. 15.까지(중 금요일~일요일) F 2017. 7. 1.부터 2018. 2. 28.까지 G 2017. 10. 2.부터 2017. 10. 14.까지 H 2017. 8. 1.부터 2017. 10. 17.까지 I 2018. 2. 8.부터 2018. 2. 10.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차 현지조사 후 수급자 E에 대하여 2017. 6.부터 2017. 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