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4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구거 73㎡에 관하여 1984. 3.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