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249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구거 73㎡에 관하여 1984. 3.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B 구거 73㎡에 관하여 1984. 3.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