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1.12 2019가합30621
전세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