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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30 2021가단101626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9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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