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97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