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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2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4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였고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사정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양형부당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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