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등 1)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던 C은 2009. 9.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8.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그 후 주식회사 E가 2011. 2. 28.자 계약양도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전받은 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곧이어 F이 2011.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원고가 2015. 9. 23. 201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후 같은 날 201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5. 11. 25. 2015. 11. 19.자 신탁을 원인으로 G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가, 2016. 3. 28. 2016. 3. 22.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넘겨받은 후 2016. 8. 12.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H주식회사(‘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2010. 8. 3.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11.부터 2012. 8.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0.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0. 12. 20. 다른 곳으로 전출한 후 2011. 1. 1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 1) 원고는 위 1.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8. 12. H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