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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2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32 앞 도로를 공덕오거리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98,47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리비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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