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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80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20,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B과 파산채무자 사이의 2012. 10. 8.자 자동차ㆍ건설기계대출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약정 당시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판단 갑1호증 대출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명의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데, 갑4호증, 갑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갑1호증 연대보증인란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도장의 그것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1호증 중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부분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임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1호증을 비롯하여, 갑2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12. 10. 8. 파산채무자로부터 자동차ㆍ건설기계대출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 때, 피고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보증한도가 2,080만 원인 사실, 위 대출의 적용이율은 연 15.9%고, 연체이율은 연 25%인 사실, B이 위 대출금의 이자 등 상환의무를 지체하여 위 대출약정 및 거기에 적용되는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2013. 1. 2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사실, B의 채무는 2015. 7. 10. 기준으로 대출원금 15,650,280원, 이자 10,106,825원, 가지급금 등 1,213,062원 합계 26,970,167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B의 채무액 중 근보증한도액인 2,0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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