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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8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7. 20:16 경 광양시 중 마로 279에 있는 ‘ 왕 창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폭포 사랑 길 91에 있는 목련 연립아파트 1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1 차례씩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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