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5:16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사당역~수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모습 사진 자료, 범행 모습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