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157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양서원(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20. 11.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 남)이 운영하는 오락실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수원시 D, 1층 'E 오락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피고인은 '오락 좀 하자'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진 후 손을 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오락실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 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