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안동시는 원고들에게 3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안동시는 2011. 12.경 안동시 수하동 693 일대에서 운영하던 안동광역매립장(이하 ‘이 사건 매립장’이라 한다
)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정비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매립이 완료되어가는 이 사건 매립장에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토사, 가연성 폐기물, 불연성 폐기물로 선별한 다음, 매립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과 이 사건 매립장에 추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압축포장하여 연료화하고, 매립 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은 다시 매립함으로써 매립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피고 안동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산하 대구지방조달청장에게 이 사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정비하는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구지방조달청은 2012년 1월경 피고 안동시를 수요기관으로 하여 위 공사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다.
3) 원고들은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2. 2. 22. 대구지방조달청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요기관(발주처) 피고 안동시, 총 공사부기금액 16,192,200,000원, 착공일 2012. 2. 29., 총 준공일 2015. 2. 12.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총괄계약’이라 한다
)을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체결하면서, 계약금액 6,863,175,000원, 준공일 2013. 1. 23.로 정하여 제1차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제1차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총괄계약에 의하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산출내역서(하도급사항 포함) 등이 이 사건 총괄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나. 제1차 계약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