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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1.01.27 2020나2213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청주지방법원 2019. 9. 10. 자 2018회 확 50011 회생 담보권조사 확정재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 씨디 제조용 기기 및 장비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E가 2017. 8. 8. 경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와 E는 2018. 4. 10. 경 “ 원고가 2018. 2. 24. 피고에게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억 원을 대여하였다.

“ 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 갑 제 4호 증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내용의 F 법무법인 증서 2018년 제 11호 공정 증서( 변제기는 2018. 4. 30. 로, 지연 손해금은 법정 최고 이자로 한다는 기재가 추가됨) 가 같은 날 작성되었다.

다.

2018. 4. 26. 피고 소유의 청 주시 흥덕구 C 공장 용지 11,277㎡( 이하 ’C 토지’ 라 한다) 및 청주시 흥덕구 D 공장 용지 16,529.2㎡( 이하 ‘D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 자 원고, 채권 최고액 40억 원의 근저 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설정 등기가 마 쳐졌다.

라.

피고는 2018. 7. 26. 청주지방법원 2018 회합 5000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8. 9. 12.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회생 절차에서 2018. 2. 24. 자 대여금을 피 담보 채무로 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 담보권 3,264,328,767원( 원 금 30억 원 및 개시 결정 전일까지의 이자 264,328,767원) 을 신고 하였다.

바.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의 위 신고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2. 26. 청주지방법원 2018회 확 50011호로 회생 담보권조사 확정재판( 이하 ‘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9. 8. 9.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아. 청주지방법원은 2019. 9. 10.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에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 담보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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