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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7 2019가합109920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대전지방법원 2019. 11. 11. 자 2019회 확 516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인가 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기업투자 및 융자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레이저 및 포토 다이오드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에 대한 회생 절차 진행과 조사 확정재판 1) 피고는 2019. 4. 15. 대전지방법원 2019 회합 5012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9. 6. 7.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9. 12. 6. 회생계획이 인가 된 뒤 2020. 1. 2.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회생 절차’ 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생 절차에서 [ 별지] 회생채권 목록 기재 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고, 당시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채권을 부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9. 26. 대전지방법원 2019회 확 516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1. 11.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3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C 보통주식을 담보물로 사용하고 3개월 후 주식과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위 회사 보통주식을 2018. 7. 17. 170,000 주, 2018. 7. 20. 50,000 주, 2018. 7. 23. 45,000 주 합계 265,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8. 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8. 7. 17., 같은 달 19. 및 같은 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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