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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2021.01.27 2020가합1017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서울 회생법원 2020. 5. 18. 자 2018회 확 100093호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2. 서울 회생법원 2012 회합 72호로 회생 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2. 5. 10.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2. 9. 25. 회생계획이 인가 된 후 2013. 4. 4.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1 차 회생 절차’ 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18. 2. 27. 서울 회생법원 2018 회합 100033호로 다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18. 10. 5. 회생계획이 인가 된 후 2018. 11. 7. 회생 절차가 종결되었다( 이하 ‘2 차 회생 절차’ 라 한다). 다.

피고는 2차 회생 절차에서 원고 와의 도급계약에 기해 원고가 시공한 B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394,745,853원(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회생채권으로 신고 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관리인은 이에 대해 전부 이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서울 회생법원 2018회 확 100093호로 회생채권조사 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5. 18.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미발생 손해배상채권) 은 394,745,853 원임을 확정한다’ 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5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은 1차 회생 절차 개시 전 원인에 기한 재산상 청구권으로 1차 회생 절차에서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런 데, 피고는 1차 회생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 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실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사 확정재판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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