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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3.31 2019가단451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군산시 C 전 17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0, 19, 20, 9, 10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가 2007. 12. 5.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2007. 12. 24.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주문 기재 주택은 망 D가 건축한 것으로 망 D는 위 건물에 관하여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친척인 E에게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이후 E이 망 D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의 남편에게 위 건물에서 생활하도록 허락한 이래 피고가 그 남편 및 어머니와 같이 살았고, 현재는 비어 있으나,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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