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0,916,774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4. 4. 3.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과 자녀들인 원고 A(1녀), 피고(1남), 원고 B(2녀), F(3녀), G(4녀), H(5녀), I(2남)이 있다. 2) 한편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 1960년생인데, 1977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약 30년 동안 망인과 함께 살면서 농사일을 도왔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1)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 한편 피고는 2015. 7. 6.경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J, K에게 매매대금 10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2016~2017년경 L공사에 수용되었는데, 피고가 위 수용으로 인해 지급받은 보상금액은 합계 3,787,915,220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표시 증여일 등기일 보상금액 등(원) 1 당진시 M 전 1,937㎡ 1984. 1. 1. 1995. 2. 3. 590,978,700 2 N 전 483㎡ 162,449,000 3 O 전 198㎡ 69,498,000 4 P 전 231㎡ 80,927,000 5 Q 전 407㎡ 148,826,330 6 R 전 261㎡ 93,003,000 7 S 전 479㎡ 126,296,330 8 T 전 489㎡ 137,083,000 9 U 전 1,809㎡ 1984. 1. 1. 1995. 2. 5. 666,918,000 10 V 답 876㎡ 1994. 12. 30. 2007. 3. 7. 232,665,600 11 W 답 1,045㎡ 280,269,000 12 X 임야 4,133㎡ 1,060,000,000 13 Y 대 375㎡ 2006. 12. 20. 2006. 12. 26. 188,587,500 14 Z 임야 3,311㎡ 737,028,600 15 AA 대 360㎡ 181,044,000 16 AA, Y 지상 단층주택 99.45㎡ 92,341,160 합계액 4,847,915,220 2) 한편 망인은 2007. 1. 11. 망인 소유의 당진시 AB 답 3,775㎡를 9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E에게 2억 3,000만 원, 원고들 및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