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7 2015가단1164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2014. 12. 31.까지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서면(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1억 4,700만 원 중 7,500만 원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머지 7,200만 원 만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며느리와 사돈에게 알리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고를 협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약정서를 써주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약정서의 작성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여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와 관련하여 피고의 아들 C이 2014. 1. 7. 100만 원, 피고가 2015. 9. 1,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억 4,700만 원 중 1,100만 원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원고가 2014. 1.부터 2015. 8.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50만 원 합계 1,000만 원(50만 원×20)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특히 13쪽 중 피고가 "이자 부분은 내가 세 집에서 50만 원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