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4273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2,850,971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12,850,971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