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07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C으로부터 양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아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가 C으로부터 양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