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0.21 2015가단5650
면책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5,883,08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5,883,083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