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823,630원, 원고 B에게 39,823,63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주식회사 D은 2013. 8. 16.경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울산시 울주군 E블럭에 위치한 D 공장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주었고, ② 피고 주식회사 C은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원기술단에게 하도급 주었으며, ③ 피고 주식회사 지원기술단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비계해체 작업에 관하여 F(상호 : G)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3. 22.경 위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제(일당 : 15만 원)로 2015. 3. 21.까지 근무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F의 피용자인 망인은 2014. 3.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약 3.5미터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7. 12. 07:18경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사. 원고 A은 망인의 부친, 원고 B은 망인의 모친이다.
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서 2015. 7. 28.까지 휴업급여 8,584,800원, 요양급여 18,762,390원, 장의비 13,140,000원, 유족연금 82,687,5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