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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D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142]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02호 피고인 운영의 F안과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급하게 돈이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9,000만 원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존재하던 채무가 일화 1억 6,000만 엔으로 다액 존재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사채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변제하고, 또한 위 자금 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재산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2194]

1. 2010. 8. 5.경의 차용금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F안과에서 피해자 I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고, 그 동안 대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하여 3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존재하던 채무가 1억 6,000만 엔으로 다액 존재하여 피고인 월수입으로 위 이자를 충당하기 어려워 사채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식 재산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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