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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21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영업이 잘되어 피해자들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등 원리금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한 소규모 주방용품점인 E가 1998년 IMF사태 당시부터 어려워져 사채를 빌어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근근히 운영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E 운영비와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인근 상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사용한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올케 언니가 돈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말을 하는 등 돈의 사용처를 숨긴 점, ③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물품대금용으로 발행한 가계수표를 막는 데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계속 어려워져 2007.경 5,000만 원이었던 사채가 2010.경에는 7,000만 원으로 늘어났고(수사기록 제121쪽),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2012. 8. 1. 3억 2,000만 원에 팔았지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남편 카드대금 및 사채 빚 9,0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것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F에게 이자로 약 2,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계돈을 대신 부어주는 형태로 이자 6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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