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1 2014가합93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00,000원 및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3.부터 2011. 12.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44,400,000원 및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3.부터 2011. 12. 3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