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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합1815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해고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내용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2014. 7. 16. 원고를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6.자 해고는 무효다.

나.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채용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다.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4. 6. 26. 피고와 계약 기간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14. 12. 25.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이미 종료된 근로 관계에 따른 지위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한 이 사건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① 피고는 2014. 3.경 피고 B팀 조직운영의 방안으로 C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인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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