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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691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3,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5. 11. 27.까지 연 6%, 2015. 1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 4월경 원고와 원고가 발행하는 전자신문에 당시 피고가 분양 대행하였던 부동산의 분양광고 등을 게재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료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66,660,000원(부가세 6,666,000원), 작성일을 2012. 4. 30.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가 2012. 5. 8. 이를 확인 및 승인하였고, 위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됨에 따라 그에 따른 거래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신고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라 2012. 5. 8.부터 2012. 5. 31.까지 원고의 전자신문 끝 면(백 면)에 2회, 기타 면에 2회, 총 4회에 걸쳐 피고가 의뢰한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이후 피고의 요청으로 광고 게재를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16.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이 사건 광고계약 당시 10회 광고를 66,660,000원에 게재하기로 하였는데 그중 4회가 게재되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은 26,664,000원(= 6,666,000원 × 4)이다.

여기에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환급받은 부가세인 6,666,000원을 더한 33,330,000원에서 기지급된 금원 4,000,000원을 공제하면 29,330,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대금으로 29,3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 이 사건 광고계약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C 차장과 협의하면서 기본 10회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로 5회 정도를 더 게재해주기로 하였고, 광고 효과가 없어서 피고가 중단을 요구하면 중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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