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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4 2016노19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무주택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억 5,8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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