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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를 인용하였음에도 그 별지를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말미에 아래 별지 범죄일람표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제2행 중 ‘대한’과 ‘경찰진술조서’ 사이에 ‘각’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금을 일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은 2006. 9. 12.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22.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9. 5.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2010. 3. 30. 사기죄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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