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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7 2012도43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29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의 개념 내지 정보통신망법 제75조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 C, D, E, F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 E, F에 대한 건조물 침입의 공소사실 및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침입”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제1호),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제2호),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제3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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