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22. 제707호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9. 30. 제1203호를 3억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10.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2016. 8. 8. 제707호에 관하여 취득세 11,000,000원, 지방교육세 1,100,000원을, 2016. 10. 31. 제1203호에 관하여 취득세 12,600,000원, 지방교육세 1,260,000원을 피고에게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707호의 경우 그 차액인 취득세 8,250,000원, 지방교육세 825,000원, 제1203호의 경우 그 차액인 취득세 9,450,000원, 지방교육세 945,000원만큼 각 감액경정하여 환급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9. 13.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실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