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1.01 2018구합52969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450,000원, 지방교육세 945,000원 의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25. 서울 서대문구 B 외 7필지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3억 1,50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4%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전제로 2016. 11. 30. 취득세 12,600,000원, 지방교육세 1,260,000원을 피고에게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에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9,450,000원, 지방교육세 945,000원의 감액경정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9. 13. 소장 기재 2017. 9.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조(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한정되고,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지방세법 부칙(제14475호, 2016. 12. 27.) 제1조, 제2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란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란에 ‘제7층 D호 철근콘크리트조 84.39㎡’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