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791,000원 및 이에 대한 2010.5.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분양계약 체결 1) 원고는 2008. 7. 8.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3층 1개 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임대분양대금 103,950,000원{임대보증금 3,850만 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 5,950만 원(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의 부가가치세 5,950,000원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상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분양대금 납부 후 추첨으로 구체적인 점포 위치를 결정하고, 추첨에 의해 결정된 점포 면적 증감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이 사건 각 임대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 임대분양대금에 대한 연체 이율은 연 19%로 정하여 가산하기로(같은 계약서 제3조) 각 정하였다.
그 밖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임대분양면적) ① 점포 임대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하며, 임대분양대금은 층별 1구좌 기준 전용면적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점포추첨 후 전용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율에 비례하여 분양대금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②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상가 레이아웃 조정 및 건축공사 결과 등에 따른 1구좌 기준 전용면적의 증감 및 이에 따른 분양대금의 증감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임대보증금) ① 분양대금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은 층별 1구좌 전용면적에 대한 금액이므로, 수분양자는 추첨 후 배정된 점포의 임대분양면적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대분양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