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5933
계약 갱신 요구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반소피고 등’이라고만 한다)는 2012. 2. 29.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 지상 일반목구조 및 조적조 기와지붕 단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영업소) 76.37㎡를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20만 원, 기간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은 최초 3년 포함하여 총 6년을 보장하고, C는 반소피고 등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며, 만일 C가 이를 위반한 경우 반소피고 등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 제3조, 제4조). 나.

C는 2012. 6. 15. 위 소매점(영업소) 76.37㎡ 중 약 66㎡(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반소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계약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반소피고 등은 2012년 7월 무렵 전대차기간을 2015. 2. 28.까지로 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다. 반소원고는 2012. 7. 6.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음, 식료품위주 종합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하다가, 2014. 1. 22. 반소피고 등의 동의 없이 E에게 이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 기간 2014. 3. 10.부터 2015. 6. 15.까지로 정하여 재전대하였고, 영업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반소피고 등은 2015. 2. 3. C에게 위와 같은 무단 재전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는 다음 날 C에게 도달하였다.

마. 반소피고 등은 2015. 3.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를 이유로 이 법원 2015가단9495호로 C를 상대로는 건물의 인도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반소원고 및 E를 상대로는 건물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