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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1132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 중 한 명인 E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의 피해를 변제하였고,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종전의 집행유예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 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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