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노211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유예된 형: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동종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행 ‘ 피해자 ’를 ‘ 피해자 E’으로 고치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란 다음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