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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7.15. 선고 2010구합4193 판결
인정취소자지원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193 인정취소자지원 반환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서울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0. 6. 15.

판결선고

2010. 7.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4,810,580원의 반환명령 및 4,810,580원의 추가 징수처분, 229,252,950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17. 안경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6. 11. 30.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2007. 1.경부터 신규자 과정, 전문가 과정, 안경사관 과정 등의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11, 17. 피고에게 안경광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규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자 과정 2'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2007. 11, 24.부터 2008. 1. 27.까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08. 4. 16. 피고로부터 위 과정의 수료자 7명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합계 4,810,580원을 지원받았다.

다.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위 나.항과 같은 내용의 '신규자-2 과정'(이하 위 '신규자 과정 2'와 '신규자-2 과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2008. 11. 22.부터 2009. 2. 8.까지 위 훈련과정을 실시하였고, 2009. 3. 11. 피고에게 위 과정의 수료자 22명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합계 18,952,472원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수료자의 채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채용예정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피고에게 훈련비용의 지원을 청구함으로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받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어 2010. 5. 31. 법률 제10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9. 4. 1. 노동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에 따라 2008. 4. 16.부터 2010. 3. 10.까지(위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날과 지급받으려 한 날로부터 각각 1년간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임)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앞서와 같이 부정수급한 4,810,580원과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229,252,950원의 반환을 명함(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이라 한다)과 동시에 4,810,580원을 추가징수(이하 '이 사건 추가 징수처분'이라 한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훈련과정은 그 과정을 수료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안경사 자격을 취득한 교육생을 원고의 체인점에 채용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훈련 과정이 채용예정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훈련과정이 채용예정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훈련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실제로 원고의 체인점에 입사한 자들에 대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까지 부정수급액에 포함시키고, 이 사건 지급제한기간 중에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과정에 관하여 지원된 훈련비용까지 전액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안경업종에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하는 안경사(신규자 과정 2) 또는 안경광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경험이 없는 신규입사자신규자 2)를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대상자로 하여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은 후 "안경사 국가면허시험 대비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주관 : 원고 회사

○ 내용 : 안경사 면허시험 대비 전과목 내용 총정리 및 문제풀이

○ 모집인원 : 30명

○ 수강료 : 100만 원

○ 특전 : 안경사 면허시험 합격 후 A에 입사시 고용보험 환급금액을 전액 환급하 여줌.

(3)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료자들 중 10명은 수료 이후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여 원고의 체인점에 입사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훈련과정 등록시 지급한 수강료를 돌려받았다. 그러나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료자들은 재수강을 통하여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한 원고의 체인점에 입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강료를 돌려받지 못하였다.

(4) 이 사건 훈련과정에 등록하려는 자는 원고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만 납부하면 수강이 가능하였고, 별도로 원고에게 입사를 위한 입사신청서, 이력서 등을 제출하거나 면접을 거치는 등 채용과 관련된 심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훈련과정의 수료자들이 안경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면, 원고가 직접 이들 중 일부를 채용하거나 안경사의 채용을 원하는 원고의 체인점 점주에게 소개하였고, 체인점 점주가 이들로부터 입사신청서, 이력서 등을 제출받아 면접을 거쳐 고용조건 등을 합의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5) 이 사건 훈련과정의 인정 관서인 대전지방노동청은 2009. 6.경 원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과장 B은 원고 회사의 '안경사관 과정'은 각 학교의 안경광학과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 가운데 면접을 거쳐 '채용예정자'를 모집하여 교육하는 과정이고, 이 사건 훈련과정은 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이 아니라 안경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 7호증의 1, 3)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에서 든 증거, 갑 7호증의 1 내지 10, 갑 8호증의 2 내지 4, 8, 11, 12, 14, 16,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1, 2, 을 6호증의 1, 2, 을 7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은 믿지 아니한다]

라. 판단.

(1) 처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어 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제2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는, ①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②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③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④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⑤⑤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일정의 요건을 갖춘 유급휴가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있으며, 원고가 실시한 이 사건 훈련과정은 위 ③항에 해당한다.

위 ③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 '채용예정자'라 함은,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당해 사업 또는 관련되는 사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 또는 관련되는 사업의 사업주 또한 급여 등 근로조건에 합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훈련대상자가 채용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 및 취업하고자 하는 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에 훈련생 모집 경위, 당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 취업 현황, 미취업 사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인정 신청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훈련과정 대상자를 모집하는 원고의 광고 내용은, '안경사 국가면허시험 대비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수강료 액수 및 안경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원고의 체인점에 입사시 고용보험 환급 금액을 환급하여 주겠다는 특전 등을 부기하고 있어, 사업주가 채용을 예정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목적으로 한 광고라기보다는 수강료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설학원의 수강생 모집광고에 가까와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채용예정자를 교육하기 위한 교육훈련과정으로서 안경사관 과정을 따로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그 과정의 훈련대상자 모집에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학과장추천서를 제출받고, 면접을 거쳐서 그 대상자를 선발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훈련과정에서는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면접을 거칠 필요도 없었고, 그 교육내용도 안경사 면허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문제풀이 위주로 되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수강생들의 입사과정에 있어서도 원고는 단지 각 체인점 점주들에게 수료자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채용권한은 각 체인점 점주들이 행사하고 있어 이 사건 훈련과정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채용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의 직원조차 이 사건 훈련과정을 채용예정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은 원고의 채용예정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가 이 사건 반환명령 부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및 반환명령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이상, 부정수급한 훈련비용과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원된 훈련비용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반환명령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지가 없다(설령, 재량행위로 보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반환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내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부분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형식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행위는 고용보험제도의 근간 및 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제재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청된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과정이 처음부터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비록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일부 대상자가 사후에 원고 체인점에 입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에 대하여 지원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훈령 과정을 수료한 자 중 실제로 원고의 체인점에 입사한 자들에 대하여 지원받은 훈련비용까지 부정수급액에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의 반환 및 미지급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는 달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지급제한기간 중에 적법하게 진행된 교육과정에 관하여 지원된 훈련비용까지 전액 반환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가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지급제한기간 중에 지급된 훈련비용은 모두 위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훈련비용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김강산

판사백주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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