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2016. 3. 27. 22:4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에 주차된 D의 E 그랜져XG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8. 9.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8. 15:00경 인천 미추홀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9.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9. 8.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와 공범 D 간 통화내용 녹취에 대한 수사보고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및 통화녹음 파일 첨부, 추징금 산정)
1. D 판결문 사본, H 통화내역 사본 1부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소변), 국과수 마약감정서(모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투약의 점),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