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31 2016도18313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유의 서울 성북구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C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처분할 의사로 임의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드러낸 것이어서 그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의 완성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행위 및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장변경 및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사형, 무기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