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 26.부터 2003. 6. 18.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별지1 정리표 순번 3, 4, 16 내지 32와 같이, 위 표 각 ‘일자’ 란 기재 각 날짜에 각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B로부터 별지1 정리표 순번 1, 2, 5 내지 15, 33 내지 35 기재와 같이, 위 표 각 ‘일자’ 란 기재 각 날짜에 각 같은 표 ‘변제기’ 란 기재 각 날짜를 변제기로 한 차용증 내지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원고는 2001. 7. 3.부터 2002. 1. 9.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별지2 정리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위 표 각 ‘일자’ 란 기재 날짜에 각 돈을 송금하여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01. 11. 30.부터 2002. 6.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9,45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B는 2012. 9. 18. 수원지방법원 2011하단9319호로 파산결정을, 2013. 2. 5. 같은 법원 2011하면9319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각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별지1 정리표 기재와 같이 2001. 1. 26.부터 2003. 6. 18.까지 사이에 피고 B에게 합계 558,547,500원(순번 34 제외)을 대여하였고, 별지2 정리표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2001. 7. 3.부터 2002. 1. 9.까지 사이에 합계 31,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별지1 정리표 순번 34 및 별지2 정리표 순번 7의 75,000,000원은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200,000,000원만 우선 청구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공동으로 차용한 75,000,000원, 피고 B는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0,000,000원 중 위 75,000,000원을 제외한 125,000,000원, 피고 C은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