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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12.23 2016고정8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통행하는 도로와 접해있는 자신의 집 마당 입구에 개(수컷)를 키우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주민들이 통행하는 도로와 떨어진 마당 안쪽이나 뒤편 등 안전한 곳에서 개를 사육하고, 스스로 이탈 할 수 없도록 노후 된 목줄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통행하는 주민들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소유 개가 목줄을 끊고 달려 나가 때마침 피고인의 집 앞에서 건강검진 홍보를 하기 위하여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다리 부분 3곳과 손가락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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