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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10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시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시아버지의 손자이나 피고인의 조카인 B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B가 교사로 근무하는 제주시 C 소재 D초등학교에 찾아가 B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던 일 등으로 인하여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하고 명예훼손 등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2012. 3. 26.경 D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교장 E와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2. 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B가 2012. 3. 26. 10:00경 피고인과 D초등학교 교장 E 사이의 대화를 위법하게 은밀히 녹음하였으니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3. 26.경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B가 아니라 E이었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B가 그 사실을 밝힌 바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녹취문, 수사보고(B 전화통화)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2. 3. 26.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장 E와 대화를 나눌 당시 B는 동석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B는 교감의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과 E 교장간의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무실로 들어왔던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장 E간의 위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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