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21:10경 양산시 소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남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서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운전 시간 8시간 전에 마신 술이 미처 해독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