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393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600,000원 및 이에...
이유
피고 C은 2016. 11.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으로 함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지됨 2018. 9. 29.기준 연체차임 5,6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연체차임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0.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