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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9 2011노1013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A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① 2010. 10. 9.경 의정부시 E 203호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② 2010. 10.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2009헌바17205 등(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병합)}이 있는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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