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고소인이 2012. 7. 3.경에는 이 사건 간통사실을 알았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4. 22.에 한 이 사건 고소는 부적법하다.
(2) 피고인은 A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성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하고, 피고인이 A와 각 성교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