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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재고단28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 12.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남양주시 C, 3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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