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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1 2017가단803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나. 피고 A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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